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316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신봉근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07/22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ㅇ □ 주요내용 ㅇ ㅇ ㅇ ㅇ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6.10. ㅇ 입법예고 : ’22. 6.23. ~ 7.13.(20일) ㅇ 법제심사 : ’22. 7.18. ~ 7.19. Ⅲ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 결과(’22. 6. 23 ~ 7. 13.) : -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수용) - 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 없음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예정) : ’22. 7.26. ~ 7.28. ㅇ 제31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2. 8. 4. ㅇ 공포 및 시행(예정) : ’22. 9.15.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9.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316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봉근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5859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