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기계설비법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기계설비법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축과-15040('22.6.22) 및 건설산업과-6140('22.7.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임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여부 문의 나. 검토내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시 사용승인 된 연면적을 고려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7/22 代유옥현 협조자 박도윤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28217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6 /전송 02-768-8926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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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기계설비법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217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58553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