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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2022 제7회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7501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서미희 07/22 오종범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2 제7회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 2022.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22 제7회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에서 개최하는‘2022 제7회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 제7회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 주최/주관 :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4, 2층 ◈ 대 표 자 : ◈ 설립허가 :‘17. 3. 14.(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장 2017-31-004호)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민간자격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청소년 활동 진로교육 봉사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등 ○ 참가대상 : 국내외 중·고등학교 동아리 (총 500~600여명) ○ 대회기간 : 2022. 7. 27.(수) ~ 8. 31.(수) ※ 온라인 참가 ○ 수상발표 : 2021. 9. 21.(수) ○ 시 상 식 : 해당 없음 ※ 상장 우편 발송 ○ 행사내용 : 청소년 동아리활동 체험사례 경진대회 - 주제 : ‘나는 왜 동아리 활동을 하는가?’ ○ 소요예산 : 4,500천원 (주최기관 자체 마련)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심사방법 ○ 심사위원 구성 성 명 직 책 주 요 경 력 ○ 심사단계 (동아리 기준) ○ 심사기준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2. 7. 27. ~ '22. 8. 31.)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1매 (단체) ※ 2022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시상내역 (예정) 상 장 개인 동아리팀 서울시장상 1 경기도지사상 1 경기도교육감상 2 2 부산시교육감상 2 2 서울시의회 2 2 경기도의회 2 2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장상 2 2 미국호비재단상 1 호비한국본부상 2 2 녹색환경실천본부총재상 2 2 운영 및 후원실적 행 사 명 장소(일시) 참 가 자 우리시 후원실적 2021 청소년 창의적 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온라인 수상자 발표 (2021. 8. 20.) 262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1매 2020 청소년 창의적 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온라인 수상자 발표 (2020. 8. 13.) 213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1매 2019 청소년 창의적 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코너스톤 서울아카데미 (2019. 8. 3.) 221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1매 2018 청소년 창의적 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2018. 8. 4.) 246명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1매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단체현황 후원명칭 및 시장상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1점 ○ 본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 체험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질적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22. 7. 27. ~ 8. 31.)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행사에 지원 불가) ② 상장 수여 : 1점 승인(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한정) 향후일정 ○ ~ 22. 7. 27.(수) : 자체심사회의 및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 22. 8. 31.(수)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 22. 9. 21.(수) :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후원신청자료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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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2022 제7회 청소년 창의융합활동 온라인 경진대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7501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순 (02-2133-4135) 관리번호 D000004585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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