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난지물재생센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난지물재생센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청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본 신청서는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의 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은「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12.5.)'과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행각서 ('17.1.)'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2) 난지물재생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용역 수행이 22년 5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래 수질 강화에 대비한 하수처리 기능 강화와 서울시-고양시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에 따른 수처리시설(1,2처리장) 복개공원화 기본계획 및 분뇨 처리시설/음식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관련한 주거지와 이격된 서측으로 위치 이전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준공기한이 변경('22. 5. → '22.10.)되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체의 의장 및 실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난지물재생센터에 구성된 주민협의회는「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질문4) 덕은지구 입주가 시작되므로 덕은지구 입주자를 포괄한 주민협의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는「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고양시에서 추천한 주민 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민협의회는 '22.1월 재구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5) 신청서에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말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환경적 효과 및 문제점을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적 효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로 인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처리과정에서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화 시설로 계획 및 최신의 악취방지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39,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실 관련), 물재생시설과 김찬우 주무관(02-2133-3835, 주민협의회 관련), 김우환 주무관(02-2133-3823, 기본구상 용역 관련)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07/21 어용선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시행 생활환경과-25626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9 /전송 02-768-8863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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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043006
본청
생활환경과-25626
D00000458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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