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Seoul must stop the lies! Seoul must shut down the illegal dog and...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Seoul must stop the lies! Seoul must shut down the illegal dog and cat meat industry! Dear Petitioner ! I received your complaint to stop the lies. First of all, thank you for loving animals. Seoul didn’t tell a lie. Slaughterhouses were disappeared including Gyeongdong market in Seoul. “Health Food Shops” or “Geongangwon,” which commonly sell dog meat and products make their purchase from other district. The problem of dog meat has long been disputed in Korea because it is uncertain if it is illegal to eat it. In fact, dogs are classified as livestock by Livestock Industry Act though they are not included in livestock by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So the law is not easy to enforce. What we need now is law revision b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ooking to the future, we will try to promote animal welfare and request law revision to government. Thank you again for deep love and concern about animals and wish you all the best in your family. Best regards, 안녕하세요 ! 서울시는 거짓말을 멈추라는 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동시장을 포함한 모든 도축장은 서울시에 존재하지 않으며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서 팔고 있는 개고기 등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에 의한 법개정입니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개정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303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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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303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5847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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