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7279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원진희 代김지희 신대현 박대우 07/21 代박대우 협 조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21. (목)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1.12.22.) 개정이유 ㅇ 서울시 기술교육원 간 유연한 조직 및 학과 운영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 위탁 기술교육원의 명칭 변경 필요 주요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명칭란의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로 변경(안 별표)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조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 : ’22. 6. 9.(목) ㅇ 공공갈등진단(갈등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대상아님 ㅇ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대상아님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 결과(’22. 6. 23.∼7. 13. 20일간)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 완료 : ’22. 7. 21.(금)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7.22.(금)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26.(화)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 8. 4.(목) ㅇ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8월중(일정미정) ㅇ 조례안 공포 : ’22. 9.15.(목)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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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043006
본청
일자리정책과-27279
D000004584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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