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3분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3분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942(2022.7.21.)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3분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오는 '22. 9. 2.(금),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료제출시 주의사항 1) - (서류 사본) 보건소 보관, (원본서류 일체) 서울시 제출 : '22.9.2.(금) 18시 - 2) (구비서류 확인 철저) -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 3) (회신공문 아래양식으로 제출) ※질병관리청 요청서식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 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환자 부담금 간병비 계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인 일시보상금 ※ 정액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요망 4) 나. 신청접수시 주의사항 [붙임2] 법정서식 준수 1) (보상신청자의 대상자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붙임3]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이나「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장애인복지법」외「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접종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그 외 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장해) 결정서 등 서류 첨부 - 2) (기타사항) -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 관련 영상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 있을 시 첨부 - 추가 보상금 신청시에도 상기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추가 보상 신청 요함.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등 자료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예방접종부서) 주무관 이희선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7/21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0736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68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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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분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0736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458469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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