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송부 1.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모델로서, 2. 우리시에서는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작성 예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967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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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pdf

    비공개 문서

  • 별첨1.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조서(샘플)_최적화.pdf

    비공개 문서

  • 별첨2.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자료(샘플)_최적화.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967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8464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