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안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안전 안녕하십니까. 시절발전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안전"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 통보하고,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 합니다. - 체육시설법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체육정책과(담당:윤상열주무관 ☎2133-2694)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07/21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3906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king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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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안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906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2694) 관리번호 D00000458476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업관리 > 체육시설업등록및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