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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330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유연수 임종춘 하영태 구종원 정수용 07/21 김의승 협 조 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22. 7. 19.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를 통해 기존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음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5년, 1회 한정 재계약 가능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재계약 사유 ㅇ 쪽방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쪽방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쪽방상담소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 적합함 - □ 위탁현황 상담소명 운영기관 위탁기간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018.02.01~2023.01.31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사복)우리모두복지재단 2018.02.01~2023.01.31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018.02.01~2023.01.31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사복)온누리 복지재단 2018.02.01~2023.01.31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사)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2018.02.14.~2023.02.13. Ⅱ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이행을 통한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법인의 적정성 평가 ㅇ 전문가 심의(사) 결과 반영 민간위탁 방법 결정 - 【재계약 불가 사유】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 ? □ 재계약 개요 ㅇ 위탁사업: 쪽방상담소 관리·운영 사무 ㅇ 위탁대상: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 ㅇ 위탁기간: 2023.2.1.~2028.1.31.(5년) ※ 영등포쪽방상담소는 2023.2.14.~2028.2.13.(1차 유찰로 2차 공고 선정) ㅇ 위탁사무 - 쪽방상담소 관리·운영 -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 지원 - 그 밖에 쪽방 거주민 복지에 필요한 사항 ㅇ 위탁비용 -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 등을 적용하여 편성한 금액 - □ 추진절차 ’22. 7월 ? ’22. 9월 ? ’22. 11월 ? ’22. 12월 ? ’23. 1월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자활지원과) ㅇ 심 사 일: 2022. 9월 중 ㅇ 위원구성(안): 7명 이내(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 ㅇ 내 용 -재계약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 고 일: 2022. 11월 ㅇ 내 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추진경위, 주요내용, 향후 계획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계약심사 - 심사부서: 계약심사과 - 심 사 일: 2022. 11월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법률지원담당관 - 심 사 일: 2022. 12월 - 심사내용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 소요예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400,000원 · 참석수당(2시간 이상): 200,000원 × 7명 = 1,400,000원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2. 09월 ㅇ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 ’22. 11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2. 11월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2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01월 붙임 1. 시립쪽방상담소 현황 1부. 2. 2021년 쪽방상담소 운영실적 1부. 끝. 붙임1 시립쪽방상담소 현황 상담소명 돈 의 동 쪽방상담소 창 신 동 쪽방상담소 남 대 문 쪽방상담소 서 울 역 쪽방상담소 영 등 포 쪽방상담소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운영기관 (위탁기간) 재대한 구세군유지 재단법인 (2018.2.1.~ 2023.1.31.)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 복지재단 (2018.2.1.~ 2023.1.31.) 재대한 구세군유지 재단법인 (2018.2.1.~ 2023.1.31.) 사회복지법인 온누리 복지재단 (2018.2.1.~ 2023.1.31.)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2018.2.1.~ 2023.1.31.) 소재지 돈화문로 9가길 20-2 종로54길 29-3 세종대로 30 후암로 57길 9-12 경인로 823-2 근무 인력 7명 6명 7명 8명 6명 건물형태 (소유주) ’22예산 (천원) 붙임2 2021년 쪽방상담소 운영실적 □ 쪽방주민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ㅇ □ 쪽방상담소 물품배부 프로그램 개발 ㅇ 시스템: 수령한 후원물품을 RFID를 활용하여 배부 ㅇ 도 입: 4개 쪽방상담소(※ 서울역은 22년부터 사용) □ 겨울철·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및 코로나19 방역 추진 ㅇ 겨울철: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ㅇ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주?야간 11, 야외 2), 등 ㅇ 방 역: 쪽방촌 전문방역(격주1~2회), 마스크?손소독제 배부, 확진자 관리 등 □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 이전 ㅇ 소 재 지: 종로54길 29-3 ㅇ 시설용도: 쪽방상담소, 샤워실, 세탁실 등 ※ 지하1층~2층 262.55㎡ ㅇ 공사기간: 2021.3.~11.(9개월) ㅇ 사 업 비: ㅇ 쪽방상담소 이전: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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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330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584648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