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합격 농약 통보 및 봉인 조치 요청(긴급) 1.「농약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5]관련 입니다. 2. 농촌진흥청에서 유통농약의 직권검사 결과 아래의 제품이 불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농약 판매업소에 유통되는 아래 농약의 모집단을 봉인 조치하신 후 그 결과를 2022.7.2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조치결과 미제출시 봉인조치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 1. 농약판매업 등록업소가 있는 자치구는 필히 현장 출장 조치필요 2.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불합격 농약 모집단 출하상황내역 추후 통보 회사명 품목명 유효 성분(%) 상표명 포장단위 모집단번호 검사결과(%) 발취장소 유효성분 불합격내용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 17.5 젠스필드 100ml 1901-01 18.698 유효성분 기준치 초과 (0.8%) 붙임 품질검사 불합격 농약 처리 절차_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1-25(농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상미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7/21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086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5)
26441986
20220722050007
본청
도시농업과-26086
D00000458512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