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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7149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제희 최준영 김형래 07/21 이해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2022. 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市 및 자치구 점검을 통하여 인사혁신처 지도·점검에 대비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으로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서면점검 실시)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총괄기관)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ㅇ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2102호(’22.7.15.)〕 □ 점검개요 ㅇ 추진기간 : 2022. 7. 20. ~ 8. 5.(15일) ㅇ 점검대상 : 市 및 25개 자치구 ㅇ 대상기간 : 2021.1.1.~ 2021.12.31. ㅇ 점검방법 : 市 자체점검 및 자치구 교차점검(자치구 편성표 붙임1) - 인사혁신처 점검 매뉴얼(붙임2)에 따라 점검·평가 및 증빙서류 등 확인 < 인사혁신처 점검계획 > ? 점검기간 : 2021. 7. 18. ~ 8. 5. ? 점검대상 : 260개 기관 (광역 17, 기초 226, 시·도 교육청 17) 구 분 기관수 점검대상 비 고 (계) 260 260 - 광역자치단체 17 17 인사혁신처 점검 기초자치단체 226 226 기초자치단체별 교차점검 시·도 교육청 17 17 인사혁신처 점검(격년) 2 점검방향 및 내용 □ 점검방향 ㅇ 공직윤리제도 운영 규정 준수 및 업무추진 절차 적정 여부 확인 ㅇ 재산등록·취업제한·행위제한 등에 대한 우수사례 적극 발굴 ㅇ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교차점검 및 서면점검 실시 □ 점검내용 :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전반 점검 분야(11개) 점검 항목(29개) 1.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운영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업무 추진실적, 수시 재산신고 운영 등 2.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운영 재산공개 적정성,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 적정성 등 3.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적정성 재산심사 대상자 선정, 재산심사 기간 및 절차 준수여부 등 4. 고지거부 심사의 적정성 고지거부 심사의 적정률, 고지거부 심사 기한 준수율 등 5. 선물신고 제도 운영 선물신고제도 운영실태, 선물신고 및 보관선물 관리실태 등 6.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운영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 수립여부 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임의취업자 현황,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각 기관 노력도 등 8.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운영 업무내역서 제출,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취업이력공시 준수 등 9.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관리,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 10.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실적, 연차보고서 제출 등 11. 공직윤리 업무협조 및 우수사례 인사혁신처 주관 설명회, 워크숍 등 참석, 운영 우수사례 등 <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 (추가: 선물신고 제도 운영) 선물 신고율 저조 등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지속적 점검을 통한 공직자 선물 신고 제도 인식 강화 추진 ? (추가: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운영)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유도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낮은 배점 부여 ? (조정: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운영) 새로 추가된 점검 항목(선물신고 제도, 부동산 취득 제한 제도)으로 인한 윤리업무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항목 조정(5개→4개) ? (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연차보고서 제출이 법정 의무사항임을 감안하여 배점 항목에서 제외하고 미제출시 감점하는 평가 방식으로 조정 ? (기타) 항목별 점수 배점 조정, 항목별 대상자 없는 경우의 페널티 최소화 등 □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선정 ㅇ 의무 제출사항은 아니나, 제출시 가점 부여 ※ 인사혁신처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시 처장 표창 수여 < 선정방안 및 절차 > ? (심사자) 인사처 윤리업무 담당자 → 심사위원회(75%) + 국민평가(25%) (내부) 인사처 윤리복무국 국·과장, (외부) 민간전문가 2∼3인 온라인 투표(국민참여플랫폼 등 활용) ? (심사기준) 창의성(25%), 적극성(25%), 효과성(25%), 확산가능성(25%) ? (심사결과) 우수 3개 기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여 3 세부 추진계획 □ 市 자체점검 ㅇ 점검기간 : 2022. 7. 20. ~ 8. 5. ㅇ 점검내용 - 인사혁신처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실태 점검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점검사항 확인·보완 -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청취 등 ㅇ 점검방법 : 세부점검 매뉴얼에 따른 업무담당자별 자체점검 □ 자치구 교차점검 ㅇ 점검기간 : 2022. 7. 20. ~ 8. 1. - 자체점검(7.20.~7.27.) 및 교차점검(7.28.~8.1.) - 서울시 조사담당관에 교차점검 결과 제출(8.2.限) ㅇ 점검방법 - 권역별 해당 자치구 교차점검(A구 → B구 → C구 → A구) -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점검일자 조율 및 결정 ㅇ 점검내용 - 점검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표 확인 및 운영실태 평가표 작성 ※ 점검대상기관은 운영실태 점검표, 증빙자료를 점검기관에 제출 -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작성 ㅇ 후속조치 - 점검완료 후 운영실태 점검표 및 평가표 작성·제출(구 → 시) - 윤리사무팀 권역별 담당자가 제출자료 진위여부 확인 4 유공기관 및 직원 포상계획 □ 추진방향 ㅇ 2021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및 직원에 포상수여 □ 세부내역 ㅇ 정부 포상 - 우수 기관 및 공무원, 우수사례 인사혁신처장 표창 추천 ㅇ 시장 포상 - 자치구 : 총 3개구(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 공무원 : 총 3명(시장포상 대상 자치구의 공직윤리담당 각1명) ※ 인사혁신처의 지자체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추진방법 ㅇ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인사과 성과관리팀 협조) - 표창내역 : 서울특별시 사업으뜸이 3명 ※ 사업으뜸이 : 시민, 자치구,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공적이 있는 기관 및 직원에 수여 - 예산과목 : 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 > 포상금 - 예 산 액 : 600천원(200천원×3명) ㅇ 대상 기관 및 공무원 선발, 자체 공적심의회(감사위원회) 개최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명단 제출, 표창수여 5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시?자치구 자체점검 : ’22.7.20.~7.27. ㅇ 자치구 간 교차점검 : ’22.7.28.~8.1. ㅇ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제출(구 → 시) : ’22.8.2.限 -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는 시행기관에서 별도제출 ㅇ 자치구 제출자료 수합 및 확인점검 : ’22.8.2.~8.4. ㅇ 시?자치구 점검결과 인사혁신처 제출 : ’22.8.5.限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장 표창추천 관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ㅇ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점검계획 통보(시 → 구) 붙임 1.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자치구 교차점검 편성표 1부 2. 2021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표 및 평가표 1부 3.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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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 교차점검 편성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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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표 및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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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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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7149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45852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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