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알림 1.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요금제도과-24071, ’22. 7. 20.) 관련입니다. 2. 검침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 (사 업 소) 조치결과 수전정리 및 시설공단(관리소)에 내역 통보 ○ (시설공단) 검침 위험수전은 안전 미확보시 미검침 ※ 단, 미검침 관련 민원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에게 미검침 사유 안내 및 PDA 기재(상세 사유 기재, 사진첨부 등) 철저 붙임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2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4079 ( 2022.07.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41164
20220722050007
본청
요금제도과-24079
D000004584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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