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4344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구준모 김재웅 07/21 김대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2022. 7. 도시빛정책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과 광고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와 정관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허가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설립허가일 : 2012년 6월 11일(허가번호 제2012-94호) □ 근거법령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정관변경(안) 및 검토내용 ○ 정관변경(안)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제12조 제2항 회원의 사망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체가 직계존비속에게 상속 되거나 승계 된 때에 사망 또는 상속 승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경우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전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회원의 사망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체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 되거나 승계 된 때에 사망 또는 상속 승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정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중앙회 정관과 상충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이하 중앙회)정관 제10조제3항 제26조 제4항 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행사는 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할수 없다. 제26조 제5항 개정반영 제26조 제5항 신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정부지침 및 전염병등의 유행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우편투표·전자투표나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회 정관 반영 중앙회정관 제24조 제4항 제47조 제5호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운영위원 : 20인 이내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운영위원 : 5인 이상 15인 이내 중앙회 규정과 상충 시도협회(지부)운영규정제10조제2항 제51조 제4항 신설 제26조제5항에 의거 총회 개최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 정관 반영 중앙회정관 제46조 제4항 제55조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 정관과 상충 중앙회정관 제51조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의견 변경사유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관련법 서식에 의거 적정하게 장성됨 구비서류의 적정성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변경사유의 적정성 ▶제12조제2항 회원의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에 대하여 중앙회 정관에 부합되도록 변경함 ▶제26조제4항·제5항, 제51조제4항 총회의 의결에 대하여 중앙회 정관에 부합되도록 변경함 ▶제47조제5호 중앙회 시도협회 운영규정에 부합함 ▶제55조 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하여 중앙회 정관에 부합되도록 변경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준수 ▶의결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준수함 민법 제 42조 제1항 단서 및 서울옥외광고협회 정관 제62조 제2항 □ 종합 검토의견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에서 제출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그 절차 및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정관 변경허가를 처리하고자 함.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적정성, 정관변경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 제12조제2항, 제2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5호, 제51조제4항, 제55조 모두 중앙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1부(원본별첨). 끝. (붙임) 정 관 변 경 허 가 서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 ○ 대 표 자 : 「민법」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변경내용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12조 제2항 회원의 사망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체가 직계존비속에게 상속 되거나 승계 된 때에 사망 또는 상속 승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경우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전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회원의 사망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체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 되거나 승계 된 때에 사망 또는 상속 승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정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제26조 제4항 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행사는 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할수 없다. 제26조 제5항 신 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정부지침 및 전염병등의 유행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우편투표·전자투표나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제5호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운영위원 : 20인 이내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운영위원 : 5인 이상 15인 이내 제51조 제4항 신 설 제26조제5항에 의거 총회 개최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2. 7.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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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2. 정관 변경사유서.pdf

    비공개 문서

  • 3. 정관 변경 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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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관 개정안.pdf

    비공개 문서

  • 5.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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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4344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58475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