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 파악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 파악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18조 및 제23조(소방장비 구매 및 보유기준) 나.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타법개정)[별표1] 2.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각 부서별 진압장비 등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보유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내 용: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 92종 나. 작성방법: 장비보유현황 sheet 4~8번(250~254) 작성 첨부1 작성방법(기준일 2022.7.15.) ①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2022~2007년) 보유현황 입력 ② 시트 흰색 빈칸 연도별(2022~2007년) 소방장비 보유현황 숫자로 입력 - 장비규격 및 목록은 1번 sheet 소방화재 안전 및 보조장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목록 참조 - 시트4번(현장대응단) ~ sheet 8번(250~254)에 관할 안전센터 입력 - 250(현장대응단), 251(이태원), 252(후암), 253(이촌), 254(서빙고) - 기준수량은 입력 불필요 다. 제출부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진압장비 담당) 라. 제출기한: 2022. 8. 8.(월) 까지 제출 제출예시 : (현장대응단)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 제출 ※ 장비현황 및 수량 등의 자료는 관련 업체 등의 상업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 반드시 “부분공개”처리하여 발송 3. 행정사항 가. 엑셀 서식은 원활한 취합을 위하여 [표]의 계산식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서식도 임의로 변경 금지 나. 소방장비 보유 현황은 연간 소방서별 감사, 장비확인점검 등의 자료는 물론 시의회,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되는 자료임을 명심하여 정확하게 작성 다. 각 부서에서는 (붙임1) 보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 소방장비 보강·교체 등 장비 운영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유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센터별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2022.7월 현재)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과(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동원 대응총괄팀장 代곽주형 재난관리과장 07/21 전봉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843 ( 2022.07.2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41 /전송 02-749-1911 / chamch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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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진압장비 등 보유현황 파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843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원 (02-6943-1441) 관리번호 D00000458518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화재진압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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