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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358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7/21 서은경 2022년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2022년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2022. 07. 21. (목)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2022년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의 시설 안전관리, 예산집행, 서비스 지원,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0943(2021.10.11.)호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년 2회 이상 의무화)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2. 6. 13. ~ 7. 13. □ 점검대상 기간 :´21. 6. 1. ~ ′22. 5. 31. □ 점검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민간위탁 시설) 6개소 구 분 계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여울여성 희망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시함께 상담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악늘푸른 교육센터)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십대여성 건강센터 외 ) 개 소 6 1 1 1 3 - 여울여성희망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 시·구 합동점검 -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외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 시 자체점검 □ 점검내용 【민간위탁시설 점검】전 시설 ㅇ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 여부 ㅇ 사업계획서 추진사업 이행여부,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여부) ㅇ 위탁금 등 예산(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재산관리 실태 등 ㅇ 일반운영 분야(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결과 현장 확인 ㅇ 운영성과 및 특별점검 분야(용역비 비율, 수의계약 현황 등) 점검 ㅇ ‘21년 통합회계감사 및 ’21년 지도점검 이행 실태 【여성가족부 점검】해당 시설 ㅇ 시설 종사자 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실태 등 운영 전반 ㅇ 내담자 및 입소·이용자 보호 및 정보 관리, 사업보고 및 통계 관리 ㅇ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실태 등 회계집행의 적정성 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현장지원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ㅇ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Ⅲ 점검결과 □ 점검현황 전체 시설수 점검 시설수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6 6 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시 동작구 22.07.11. 남예하,오수연,안유미, (동작구, 영등포구) 일반지원시설 여울여성희망센터 서울시 성북구 22.06.27. 남예하, 성북구 대안위탁교육기관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서울시 관악구 22.07.06. 안유미, 심효진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서울시 강북구 22.06.30. 안유미, 심효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22.06.22. 심효진, 안유미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마포구 22.07.13. 심효진, 안유미 □ 점검총평 ㅇ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종사자 채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침을 준수하여 잘 지키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ㅇ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입소자 관리 및 사업추진은 전반 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잦은 입·퇴소로 프로그램 운영 및 종사자 소진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ㅇ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외부자원 적극 발굴·연계를 통한 다양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용자 욕구 및 환경 등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비대면 진료, 상담, 교육 등)하여 운영 중임. 또한 회계·인사·운영 관련 서류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 용자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임 □ 개선 요구사항 ㅇ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등) - 성매매피해자의 구조지원비 개별항목(식대비, 간식비, 교통비 등) 지급액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개별지원 한도액 760만원 중 법률지원비의 총액 대비 차 지하는 비율이 높아 의료지원 등 타 항목의 지원이 어려워 개별 지원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함 □ 유형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설유형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일반 지원시설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시설유형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Ⅳ 행정사항 □ 유형별 지적사항 등 조치결과 요청(해당 시설) ㅇ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 ′22. 8월 중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개선 요구사항 : 여가부 제출 ㅇ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점검결과 제출 시 : ′22. 9월 중(미정) 붙임 : 1. 지도점검표(민간위탁) 각 1부 2. 시설유형별 지도점검표(여가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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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점검표_여울여성희망센터(여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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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기관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358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58507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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