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알림 1.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요금제도과-24071, ’22. 7. 20.) 관련입니다. 2. 검침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진행중·미조치 수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3. 아울러, 원인해소가 되지 않은 위험수전에 대해서는 검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하수 요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협조요청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협조요청 - (市 물재생계획과) 지하수 자가검침 감면 등 지하수 요금부과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자치구) ① 위험수전 조치진행·미조치 수전에 대한 원인해소 추진 및 결과 통보 ② 지하수 관련(신규·해지 등) 통보 및 계량기 망실 등 근무보고 처리 등 관리 철저 붙임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1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계획과장), 자치구 지하수 관련 부서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2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4078 ( 2022.07.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40175
20220722050007
본청
요금제도과-24078
D000004584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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