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이첩)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이첩) 1. 재난대응과-29015(2022.7.20.)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 정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정에 앞서 현장 구급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지침 개정 추진단을 현행화 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개정의견 및 개정 추진단 희망자 명단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2022.8.26.(금)까지 담당자(구급운영) 행정메일 명단제출 나. 제출내용 1) 개정의견(붙임2 서식) 2) 표준지침 개정 추진단 명단(붙임3 서식) 붙임 1.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1부. 2. 개정의견(서식) 1부. 3. 개정 추진단 명단(서식)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상계119안전센터장, 공릉119안전센터장, 월계119안전센터장, 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영준 구급팀장 이상혁 재난관리과장 07/21 최흥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399 ( 2022.07.2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61 /전송 02-971-5118 / syjemt2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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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2ver).pdf

    비공개 문서

  • 3. 개정의견 제출(센터명 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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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추진단(센터명 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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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399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준 (02-6981-6861) 관리번호 D000004585080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