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678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현순 전준원 07/21 代박진기 협조 주무관 정상수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22. 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22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자검사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제3호『하자검사』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 세부시행 계획 정기 하자검사 대상 : 46건 1) 시설분야 : 13건 2) 전기분야 : 13건 3) 기계분야 : 20건 정기 하자검사 기간 : 2022. 12. 1 ~ 12. 30 최종 하자검사 대상 : 5건 1) 전기분야 : 3건(7월 1건, 8월 1건, 12월 1건) 2) 기계분야 : 2건(7월 1건, 11월1건) 최종 하자검사 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14일전 ~ 만료일까지 하자검사 실시 계획 1) 검사 내용 - 토목 건축 시설물 및 기전설비의 전반적인 하자사항(설비 고장사항, 시설물 하자사항 등) - 시설물 설치 및 관로부설 구간 주변의 누수, 크랙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 유무 2) 검사 방법 -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여부 육안점검 실시 - 정기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주관하여 직원 2인 이상 점검반편성 - 최종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분야별 내부직원 보강(팀장급 6급이상 포함)하여 직원 2인이상 점검반편성 - 시설물 하자 발견시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지시 검사결과 처리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 기록관리 - 하자검사 담당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 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하자검사 담당에게 원본제출 단가계약 공사는 준공(기성)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중대한 하자(부실시공)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등 행정조치 붙임 : 1. 하자검사 관리대장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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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본청
정수시설과-22678
D00000458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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