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지원주택 운영기관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숙인지원주택 운영기관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등록 2022. 6. 30. 자로 업무협약 종료된 노숙인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운영 보조금을 정산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결의 요청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숙인지원주택 운영기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나. 반납대상 : 다.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운영기관 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 (C=A-B) 비고 ※ 원단위 단수계좌 입금 및 발생이자 별도 세외수입 처리 라. 반납사유 : 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금년도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붙임 운영기관별 정산보고서 각1부. 끝. 주무관 박성규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7/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389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9 /전송 02-768-8867 / uptemp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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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종료에 따른 노숙인지원주택 보조금 정산자료 제출(열린여성센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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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주택 운영기관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389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2133-7499) 관리번호 D000004584989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