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447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한승준 김용석 이은주 이병한 07/21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변호사) 결원에 따라 공유재산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자 함.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 및 제4조의2 구성 : 13명(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8명) ○ 내부 : 행정1부시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단장(미래공간기획관) ○ 민간 : 부동산·도시계획·건축 분야 교수(4), 감정평가사(2), 회계사(1), 변호사(1)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2(재무국장, 민간위원 중 호선) ○ 임 기 : 민간위원 2년(최대 4년), 내부위원(해당직위 재임기간) 기능 : 공유재산의 관리·취득·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운영실적(최근 3년) ○ 개최 횟수 및 심의안건 구분 연도 개 최 횟 수 처리 안건(수) 계 취득 처분 교환 관리 (용도폐지 등) 가격 사정 계 17 624 123 26 15 318 142 2021 5 216 24 4 6 138 44 2020 6 228 44 9 7 110 58 2019 6 180 55 13 2 70 40 2 위원 해촉 및 위촉 위원 위촉(위촉기간 : '22.9.1.~'24.8.31) ○ 위촉위원 : ○ 추천받은 후보 및 기관 :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자격 및 경력 추천 기관 ○ 선정사유 - 3 향후 일정 위 촉 일 자 : '22.9. 1.(목) 위촉장 수여 : '22.9.22.(목) 제5차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시 ※ 별도 위촉장 수여식은 없음. 붙임 : 1.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위원 프로필 및 후보자 추천서 각 1부. 4. 관련법 근거 1부. 5. 서약서 등 관련 구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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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본청
자산관리과-24447
D00000458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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