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1.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나. 사실관계 - 연번 소유자[지분] 전체지분합 비고 1 최○○[19.59, 2.86] 최○○[19.59, 2.86] 건물 39.18, 토지5.72 2 최△△[19.59, 2.86] 최○○[19.59, 2.86] 건물 39.18, 토지5.72 3 전○○,전△△,전◇◇ 공유[39.18, 5.72] -> [19.59, 2.86]으로 수정대상 전○○,전△△,전◇◇ 공유 [19.59, 2.86] 건물 58.77, 토지8.58 기재오류발생 지분합 1+1/2 4 윤○○[39.18, 5.72] 전○○,전△△,전◇◇ 공유[19.59, 2.86] -> 삭제대상 건물 58.77, 토지8.58 기재오류 유지 지분합 1+1/2 5 배△△[39.18, 5.72] 전○○,전△△,전◇◇ 공유[19.59, 2.86] -> 삭제대상 건물 58.77, 토지8.58 6 배○○[39.18, 5.72] 사실상 현재소유자 전○○,전△△,전◇◇ 공유 [19.59, 2.86] -> 삭제대상 건물 58.77, 토지8.58 - ◎ 물건소재지: ○○동 ○-○, 신○○상가 제○호 다.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2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5624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3 / 201806291200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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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5624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3360) 관리번호 D00000458514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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