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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교대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865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서순탁 07/21 최태영 협 조 상황총괄팀장 代장정애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3조 1교대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계획 2022.7.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3조 1교대 교대근무 체계 시범운영 계획 소방청 교대근무체계 개선과 관련 우리 본부 시범운영 추진계획임 〈31개 진압대 / 5개 구조대 / 6개 구급대 참고 4조 2교대 19개 구급대〉 1 관련 근거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시범운영 배경 ○ 소방청 전국 소방행정과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21.9월) - 회의 안건 “전면 당비비 도입 검토”, 서울 구급대 4조 2교대 시범운영 발표 ○ 전국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체계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21.10월) - 3조 1교대 선호도 전국 70.2% / 서울 3조 1교대 선호도 43.5% ○ 서울소방 노사 정책협의회 개최('21.11월) - “당비비 권역별 시범운영 요청” ⇒ 장기적 검토 과제로 답변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494(`'22.4.18.)호『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알림』 -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 제출(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22.2.3.) ☞ 제출자료 : `21년 출동대별 업무하중 분석〔262개대(진압·구급대 238, 구조대 24)〕 -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공문 접수(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22.4.19.)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격무 센터 업무하중 10h 이상 3조 2교대 원칙 / 4조 2교대 가능 3조 2교대 3조 1교대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일반 센터 업무하중 10h 미만 3조 2교대 원칙 / 3조 1교대 가능 (소방청 협의) 소방서장이 결정 (소방재난본부장과 협의) 최소운영 단위 : "외근센터" → 서울 119개 센터 전부 격무센터 -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질의회신 결과(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22.5.12.) 소방기관의 장 "재량권" 확대 → 최소 운영 단위 "출동대" 운영 가능 2 추진 경과 ○ (2021.11월) 제1회 노사 정책 협의회 개최(본부 3층 회의실) ○ (2022.03월) 제2회 노사 정책 협의회 개최(본부 3층 회의실) ○ (2022.04월~7월) 3조 1교대 쟁점 노조-본부 실무자 간담회(6회 실시) - 본부와 노조는 소방서 1개 이상 3조 1교대 시범운영 가능토록 노력 - 직원 선호도 조사에 따라 시범센터 선정은 관서장 재량 ○ (2022.05월) 근무체계 시범운영 대비 추진사항 설명회(2회, 소방서장 및 행정팀장) ○ (2022.05월) 설문조사 문안 및 시행 관련 공문 노조 협의(2회) - 직원 선호 정도(노조·직원 의견수렴 포함) 문구 삽입 - 설문 시 3조 1교대 당비휴, 3조 2교대 21주기 병행 표기 ○ (2022.05월) 교대 근무체계 설문조사 관련 주의사항 일제전화 - 설문조사 관련 각 소방서 URL 생성 전달 방법 및 설문기간 안내 등 ○ (2022.05월) 교대 근무체계 설문조사 관련 행정팀장 영상회의 -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관련 주의사항 등 전달 ○ (2022.05월)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별 대책 수립 - 소관 부서별 추진방안 : 12건 발굴(소방행정1, 재난대응4, 현장대응7) ○ (2022.06월) 교대근무체계 설문조사 실시(5월30일~6월6일) - 모바일 방식(Google 활용) ○ (2022.06월) 교대근무 시범운영 선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시범운영 규모 결정 시 설문조사 고려, 직원과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시범운영 규모 결정토록 문서 시행(`22.6.15.) ○ (2022.07월) 신임 소방행정과장 교대근무체계 관련 노조-본부 간담회 실시 ○ (2022.07월) 근무체계 변경 시범운영 인사 실무회의 개최 - 주요내용 : 근무체계 변경 시범운영에 따른 인사발령 일정 등 공유 ○ (2022.07월) 주요 현안업무 안내 및 진행상황 확인 - 주요내용 :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센터 선정 시 의견수렴 절차 적정여부 확인 등 3 시범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근무체계 관련 직원 선호도 조사 ○ 1차 선호도 조사(소방청 실시 / 2021년 10월 4~15일 / 응답자: 3,315명, 모바일 방식) 대상 응답자수 4조 2교대 포함 4조 2교대 제외 4조 2교대 3조 1교대 3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1교대 전체 3,315명 2,313명 (69.8%) 602명 (18.1%) 400명 (12.1%) 1,868명 (56.3%) 1,447명 (43.7%) 설문율 (정원 대비) 44.9% (7,391명) 45.1% (3,366명) 53.1% (1,494명) 34.2% (1,426명) 48.3% (540명) 59.3% (173명) - 설문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함. - 전체적으로 향후 4조 2교대를 원하고 있음 ① 4조 2교대(69.8%) 〉② 3조 1교대(18.1%) 〉③ 3조 2교대(12.1%) - 현재 3조 2교대(56.3%)를 3조 1교대(43.7%)보다 더 선호함 ○ 2차 선호도 조사(노조 실시 / 2022년 1월 25일 ~ 2월 4일 / 응답자: 3,181명, 문서, 기명) 대상 응답자수 (3,181명) 4조 2교대 포함 4조 2교대 제외 4조 2교대 3조 1교대 3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1교대 기타 진압 구조 지휘 2,336명 - - - 595명 (25.5%) 1,614명 (69.1%) 127 (5.4%) 구급 845명 516명 (61.1%) 132명 (15.6%) 187명 (22.1%) - - - - 설문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함 ⇒ 설문지에 행정과 방재센터가 제외됨 - 진압 ? 지휘 ? 화재조사 ? 구조 ? 특수구조단의 설문인원에 대한 상세구분이 없음 - 진압대(지휘?구조 포함)는 3조 1교대(69.1%)를 3조 2교대(25.5%)보다 우월하게 선호함 ⇒ 4조 2교대를 포함한 선호도 조사는 미실시 - 구급대는 4조 2교대(61.1%)를 3조 근무체계보다 우월하게 선호함 ⇒ 4조 2교대를 제외한 선호도 조사는 미실시 ○ 3차 선호도 조사(본부·노조 협의 실시 / 2022년 5월 30일 ~ 6월 6일 / 응답자:5,498명, 모바일 방식) - 내근 포함 소방재난본부 전체 3조 1교대 희망 53.6% (2,949명/5,498명) - 내근 제외 외근 전체 3조 1교대 희망 58.3% (2,639명/4,526명) 구 분 응 답 자 구 성 비 (진압대, 구조대, 지휘대) 3조 교대체계 선호도 3조 1교대 3조 2교대 2,553명 1,504명 62.9% 37.1% (구급대) 3조 교대체계 선호도 3조 1교대 3조 2교대 396명 1,045명 27.5% 72.5% (구급대) 4조 교대체계 선호도 희망 희망하지 않음 712명 601명 54.2% 45.8% - 3조 1교대 선호도(구조대 73.5% 〉진압대 등 61.5% 〉구급대 27.5% 순) (단위 : 명 ) 응답자 수 진압·지휘대 (3조 교대체계) 구조대 (3조 교대체계) 구급대 (3조 교대체계) 3조1교대 3조2교대 3조1교대 3조2교대 3조1교대 3조2교대 계 5,498명 (100%) 61.5% 38.5% 73.5% 26.5% 27.5% 72.5% 인원 2,207명 1,379명 346명 125명 396명 1,045 ○ 선호도 조사 분석(1~3차 통합) - 3차 선호도 조사 3조 1교대 선호도는 53.6%임 ① 1차 설문 43.5%〈 ② 3차 설문 53.6%〈 ③ 2차 설문 61.1% - 3차 선호도 조사가 기존 1, 2차 선호도와 다른 점 ☞ 정원(7,389명) 대비 과반이 넘는 인원이 응답(5,498명) 신뢰성이 높음 ☞ 구급대 3조 1교대 선호도는 유사하게 나옴(1차 28.5%, 3차 27.5%) ☞ 구급대 4조 2교대 선호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함.(72.8% → 54.2%) ① 1차 72.8% 〉 ② 2차 61.1% 〉③ 3차 54.2% 4조 2교대 정원 확보로 선호 여부에 따라 실제 근무 관계가 반영된 수치 종합방재센터처럼 4조 2교대 근무 시 수당 감소에 따른 부담으로 보임 ☞ 진압대 3조 1교대 변화(10.7%↑) : ① 1차 50.8% 〈 ② 3차 61.5% ☞ 구조대 3조 1교대 변화(13.9%↑) : ① 1차 59.6% 〈 ② 3차 73.5% ☞ 진압대, 구조대 현재 부서에서 3조 1교대 희망 비율 92.2%(2,356명) 4 시범운영 출동대 선정 ○ 대 상 : 42개 출동대(진압 31, 구조 5, 구급 6) ○ 시행일시 : 2022. 7. 25.(월) 09:00 ○ 운영기간 : 6개월〔7. 25.(월)~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까지〕 ○ 선정방법 : 직원 선호도 조사에 따라 직원 설명회 개최 등 적합한 절차를 거친 후 관서장 재량에 의해 결정 6차 노조-본부 실무자 간담회 협의사항 진압대 등 시범운영 현황(현장대응단, 구조대 포함) ○ 대 상 : 36개 출동대〔A급 2, B급 34(상4, 중15, 하15)〕 - 현장대응단 1개, 진압대 30, 구조대 5 소방서 시 범 출동대 진압·구조대 A급 (10시간 이상) B급 상 (8시간 이상) 중 (6시간 이상) 하 (4시간 이상) 종로 2 종로,신영 중부 1 을지로 광진 1 능동 용산 2 이태원,이촌 동대문 1 용두 영등포 1 당산 성북 1 장위 은평 1 역촌 강남 2 역삼 수서 서초 2 잠원, 구조대 강서 2 발산 방화 강동 3 천호 구조대 길동 마포 1 성산 도봉 1 쌍문 구로 3 현장대응단 구로, 구조대 노원 1 상계 관악 1 신림 송파 1 거여 양천 1 목동 중랑 1 면목 동작 2 백운, 구조대 서대문 1 홍은 강북 1 우이 성동 1 성수 금천 1 시흥 특수구조단 1 여의도 수난구조대 계 36 2 4 15 15 구급대 시범운영 현황 ○ 대 상 : 6개 출동대 연번 권역 소방서 안전센터 `18~`22.5월 평균 비고 1 1권역 종로 신영 4.81(163위) 진압대와 교대근무체계 동일 2 1권역 용산 이촌 7.41(145위) 3 3권역 구로 현장대응단1소대 9.29(93위) 4 3권역 구로 현장대응단2소대 8.17(132위) 5 3권역 양천 목동 7.08(148위) 6 2권역 중랑 면목 9.66(72위) 격무구급대 4조 2교대 시행 ○ 대 상 : 19개 출동대(기존 4개대 → 19개대 확대) 연번 권역 소방서 안전센터 `18~`22.5월 평균 비고 1 1권역 서대문 북가좌 12.26(2위) 현재 실시 중 2 2권역 도봉 쌍문 11.50(7위) 3 3권역 강서 화곡 11.52(6위) 4 4권역 서초 방배 11.05(20위) 5 3권역 관악 난곡 11.38(9위) 7월 시행 6 2권역 성동 성수 11.77(3위) 7 1권역 종로 종로 11.12(17위) 8 3권역 구로 구로 11.03(21위) 9 2권역 동대문 용두 10.10(50위) 10 2권역 강북 우이 12.53(1위) 11 4권역 강남 역삼1소대 11.33(11위) 12 4권역 강남 역삼2소대 10.91(24위) 13 4권역 강동 현장대응단 9.98(59위) 14 4권역 송파 거여 8.04(135위) 15 1권역 마포 성산 10.58(33위) 정원만 배정 16 2권역 성북 장위 10.44(40위) 17 1권역 중부 을지로 10.10(52위) 18 2권역 노원 공릉 9.84(66위) 19 3권역 동작 상도 9.70(70위) 5 시범운영 기간 중 쟁점 사항 복무 ○ 소방청「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전부개정 중 ⇒ 시행 시기(2023.1.1.字)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목무관련 예규 폐지, 일과표, 초과근무 제한 내용 삭제 - 외근 교대방식, 근무인원 조정은 기관장이 상급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 쟁점 사항 - 당번근무자는 출동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원활한 교육·훈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 수행가능토록 개선하여 비번동원 최소화 필요 - 휴식권 보장과 배치되어 어떤 종류의 교육·훈련까지 비번 동원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비번 동원 상한을 정하는 등 최소범위 내에서 비번자가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사고자 발생 시 탱크차, 특수차 가동률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확립 필요 현장지휘 ○ 변화하는 서울소방 환경 ⇒ 소방서 관할 외 출동 확대 - 출동지령시스템(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선〔시행일 : `22.7.11.(월) 09:00〕 ☞ 신속한 화재출동체계 구축과 한강교량 출동체계 개선 : 근거리 소방대 우선편성 - 현장과의 거리가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소방관서에서 더 가까운 경우 해당지역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 운영 - 인근 소방력 동원이 필요한 대응단계 발령 횟수 지속적 증가 (참고) 최근 5년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실적〔`17~`21, 연 평균 20건(인원 5,424명)〕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가동횟수 104 23 19 25 19 18 동원인원 27,120 4,635 5,576 6,592 4,223 6,094 동원장비 5,644 1,179 884 1,562 1,139 880 ○ 쟁점 사항 - 근무 때마다 바뀌는 출동대(팀원), 근무 주기 및 출·퇴근 시간이 다른 점은 현장 지휘관의 대응자원(팀원) 파악, 팀워크 형성 장애로 지휘권 확립이 어려움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25개 자치구가 많은 지역을 맞대고 있어 관할 경계를 초월하여 출동하고 인접 출동대와의 호흡도 중요한바 합동 훈련 등을 통한 팀워크 형성이 필요함 직원건강 ○ 직원 선호도 비교(3차 설문 결과) - 3조 1교대 선호도는 구조대(73.5%) 〉진압대(61.5%) 〉구급대(27.5%) 순 - 업무 하중이 높은 구급대 3조 1교대 선호도 현저히 떨어짐 ○ 쟁점 사항 <3조1교대(당비비) 근무의 장·단점> (장점) 3조 2교대(21일 주기)에 비하여 근무 주기가 규칙적임 (신체리듬과 연관) (단점) 24시간 연속근무 증가로(한달에 10번) 단기 피로도 증가 - 업무 하중이 높은 출동대는 근무시간 중 집중력 유지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 당번근무, 야간근무 지속 시 피로 누적으로 비번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나 휴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6 중점실천 과제 ○ 빈틈없는 현장활동 - 3조1교대에 따른 충분한 휴식과 소방력 운영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인계·인수 철저 ○ 안전사고 방지 - 개인건강?안전관리 등 주기적 체크 및 사전 예방 철저 - 비번일은“충분한 휴식”, 근무일은“근무에 집중” ○ 복무규정 준수 -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준수 - 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 금지의무 등 ○ 대체근무 지정 - 출동소방력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정(평소 사고자 비율 1/3미만 유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혁처 예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본인 근무의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대체근무 지정(편중된 근무지정 지양) 지역실정, 인력환경, 출·퇴근 거리, 업무량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소방기관의 장의 판단하에 소속 직원의 과로 등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 교대제 근무자 복무관리 세부지침은 추후 소방청 해석에 따름 (세부 지침 시달예정) 7 구급대장 시범운영 확대 ○ 현재 구급대장 운영 현황 - 운영센터 : 6개 센터 ☞ 3소대 운영센터(2개) : 영등포 영등포, 강남 역삼 7.25.이후 3소대 폐지로 구급대장 미운영 ☞ 4조 2교대 운영센터(4개) : 서초 방배, 강서 화곡, 도봉 쌍문, 서대문 북가좌 ○ 근무체계 불일치 센터(진압·구급대) 구급대장 시범운영 - 대 상 : 14개 센터 (능동, 이태원, 당산, 역촌, 수서, 잠원, 발산, 방화, 천호, 길동, 상계, 신림, 백운, 홍은) 진압·구급대 교대근무체계 일치 센터는 신영, 이촌, 구로 현장대응단, 목동, 면목은 구급대장 운영 제외 - 운영기간 : `2022. 7. 25.(월) ~ 2023. 1월 소방위 이하 정기 인사 시 <현 행> <변 경> 119안전센터장 (경) 1팀장 2팀장 3팀장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 각 팀장은 진압대 선임자 ▶ 119안전센터장 (경) 진 압 1 대 장 구 급 1 대 장 진 압 2 대 장 구 급 2 대 장 진 압 3 대 장 구 급 3 대 장 ※ 각 대장은 대별 선임자 (단, 직제순서는 진압대장, 구급대장 순) ○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센터 구급대장 운영 연장 - 대 상 : 18개 센터 19개대(기존 4개대 + 신규 15개대) - 개 시 일 : 2022. 7. 25.(월) 공릉, 상도는 현원 미 배치로 차후 운영, 을지로, 장위 센터는 진압대 3조 1교대로 7. 25.자 동시 시행 ○ 기존 4조 2교대 구급대장과 달라진 점 -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시 중증도 분류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던 기준 삭제, 소방서에서 모든 상황을 적의 판단 지정 운영 8 행정사항 ○ 교대근무 시범운영 실시 전 참가자 동의서 징구, 소방서별 자체 보관 ○ 3조 1교대 근무제 시범운영에 대한 운영보고서 작성 제출 / 매 익월 5일한 - 3조 1교대 근무제 시행 문제점, 개선조치사항, 직원 동향 등 ※ 소방관서장은 3조 1교대 근무제 시범운영과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위해사항 등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주기적인 예방 및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 ○ 근무 만족도 조사 등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실시(조직경영팀) - 복무, 현장지휘, 직원건강 관련 쟁점 사항 다각도로 분석 등 붙 임 : 1. 교대근무 주기(3조1교대, 4조2교대) 각 1부. 2. 동의서(3조1교대, 4조2교대) 각 1부. 3. 3조 1교대 시범운영 보고서 1부. 4. 참고자료 각 1부. 1) 3조 1교대 시범운영 추진경과 세부내역 2) 소방서 119안전센터별 교대근무체계 선호도 3) 노조-본부 실무자 간담회 개최결과 4) 소방서별 3조 1교대 시범운영 추진경과 5) 출동대별 업무하중. 끝. [붙임 1] □ 교대근무 주기 3조 1교대(당번-비번-비번) 7.25자 구분 7.4. (월) 7.5. (화) 7.6. (수) 7.7. (목) 7.8. (금) 7.9. (토) 7.10. (일) 1팀 2팀 3팀 구분 7.11. (월) 7.12. (화) 7.13. (수) 7.14. (목) 7.15. (금) 7.16. (토) 7.17. (일) 1팀 2팀 3팀 구분 7.18. (월) 7.19. (화) 7.20. (수) 7.21. (목) 7.22. (금) 7.23. (토) 7.24. (일) 1팀 비 당 2팀 주 주 주 주 주 비 비 3팀 당 비 구분 7.25. (월) 7.26. (화) 7.27. (수) 7.28. (목) 7.29. (금) 7.30. (토) 7.31. (일) 1팀 비 비 당 비 비 당 비 2팀 당 비 비 당 비 비 당 3팀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붙임 1-1]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비번) 구분 7.4. (월) 7.5. (화) 7.6. (수) 7.7. (목) 7.8. (금) 7.9. (토) 7.10. (일) 1팀 주 야 비 비 주 야 비 2팀 비 주 야 비 비 주 야 3팀 비 비 주 야 비 비 주 4팀 야 비 비 주 야 비 비 구분 7.11. (월) 7.12. (화) 7.13. (수) 7.14. (목) 7.15. (금) 7.16. (토) 7.17. (일) 1팀 비 주 야 비 비 주 야 2팀 비 비 주 야 비 비 주 3팀 야 비 비 주 야 비 비 4팀 주 야 비 비 주 야 비 구분 7.18. (월) 7.19. (화) 7.20. (수) 7.21. (목) 7.22. (금) 7.23. (토) 7.24. (일) 1팀 비 비 주 야 비 비 주 2팀 야 비 비 주 야 비 비 3팀 주 야 비 비 주 야 비 4팀 비 주 야 비 비 주 야 구분 7.25. (월) 7.26. (화) 7.27. (수) 7.28. (목) 7.29. (금) 7.30. (토) 7.31. (일) 1팀 야 비 비 주 야 비 비 2팀 주 야 비 비 주 야 비 3팀 비 주 야 비 비 주 야 4팀 비 비 주 야 비 비 주 [붙임 2] 3조 1교대 관련 개인 동의서 동 의 서 상기 본인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체계 개선관련 3조 1교대(당번, 비번, 비번) 시범운영에 참가 할 것을 동의 ( ) 비동의 ( ) 합니다. 2022. 7. . (소 속) 소방서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출동대) 지휘대,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직 급) (성 명) (서명) 00소방서장 귀하 [붙임 2-1] 4조 2교대 관련 개인 동의서 동 의 서 상기 본인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체계 개선관련 4조2교대(주간, 야간, 비번, 비번) 시범운영에 참가 할 것을 동의 ( ) 비동의 ( ) 합니다. 2022. 7. . (소 속) 소방서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출동대) 지휘대,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직 급) (성 명) (서명) 00소방서장 귀하 [붙임 3] 9월 5일부터 제출 「3조 1교대」근무제 시범운영 보고서 [○○소방서]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2.7.00.~?22.8.00 ? 운영부서 : ○○119안전센터(현장대응단) ○○대 ? 근무인원 : 총 ○명 ←해당부서 근무자 수 □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사례 ? 사고일시 : `22.7.00. 00:00 ? 사고장소 : ? 사고내용 : □ 문제점 및 자체 개선조치사항 ① ←당비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용 및 조치결과 ② ←당비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용 및 조치결과 □ 직원 동향 ? 당비비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기타의견 ? ※ 본 양식은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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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조 1교대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865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706-1322) 관리번호 D0000045848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