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같은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며, 만일 시정권고 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정권고문 1부 2.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양식)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7/21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338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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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338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584917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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