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양 천 소 방 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민원인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민원을 제기한 바, 3. 「질서행위규제법」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내용 1) 처분대상 2) 위반사항: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4) 부 과 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나. 과태료 부과일: 2022. 6. 30.(목) 다. 이의제기일: 2022. 7. 12.(월) 라. 과태료 부과 취소일: 2022. 7. 18.(월) 마. 이의제기 사유 및 의견: 붙임 참조 붙임 1. 과태료 부과내역 1부. 2.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신청서 1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결과(공문) 1부. 4. 관련서류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7/2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48 ( 2022.07.2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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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태료 부과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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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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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태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결과(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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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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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348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6981-8692) 관리번호 D00000458503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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