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천 소 방 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민원인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민원을 제기한 바, 3. 「질서행위규제법」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내용 1) 처분대상 2) 위반사항: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4) 부 과 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나. 과태료 부과일: 2022. 6. 30.(목) 다. 이의제기일: 2022. 7. 12.(월) 라. 과태료 부과 취소일: 2022. 7. 18.(월) 마. 이의제기 사유 및 의견: 붙임 참조 붙임 1. 과태료 부과내역 1부. 2.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신청서 1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결과(공문) 1부. 4. 관련서류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7/2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48 ( 2022.07.2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26438163
20220722050007
본청
예방과-26348
D0000045850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