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2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3923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박정훈 강종삼 전결 07/21 김형석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두1구역 2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두1구역 2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2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지 구 명 : 용두1구역 2지구 ? 위 치 : 용두동 23-8번지 일대 ? 면 적 : 3,701.0㎡ (획지 :2,546.3㎡, 정비기반시설:1,154.7㎡)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사업방식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 '00.02.09. : 용두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 '07.05.17. :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 ? '09.09.10.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 '20.10.22. : 용두1구역 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22.02.21.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원안의결) ? '22.04.26.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조건부의결) □ 촉진계획 변경 사유 ? □ 주요 변경내용 ?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첨부1. 인구주택수용계획] 조례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계획내용 비고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기정 증감 변경(안) ? 임대주택 변경 조례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계획내용 비고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공공임대주택계획 구분 기정 변경(안) 세대수 계획 연면적 첨부1]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기정 건축심의 접수시 변경(안) 세대수계획 공공 임대 주택 오피스텔 □ 검토의견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26437742
20220722050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3923
D00000458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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