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경사지 관리철저 및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관리철저 및 의견 제출 1. 우리부서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급경사지의 지정·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할 제2종 시설물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지정?관리 하고자 합니다. 3. 자치구 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 등에 맞는지 확인하고, 의견을2022.8.12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2종 시설물 ①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②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붙임 1.급경사지 관리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임병관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산지방재과장 07/21 류용열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4191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ibg68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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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경사지 관리철저 및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4191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58471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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