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실 및 휴게실 사무가구 처분 및 불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305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권희선 이영기 代이영기 07/21 代조기동 사무실 및 휴게실 사무가구 처분 및 불용계획 2022. 0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사무실 및 휴게실 사무가구 처분 및 불용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기족 사무용품의 불용결정 및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절차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동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및 제77조(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73조(불용품의 폐기) ○ 동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 사무실 및 휴게실 사무가구 등 구매계획(행정지원과-27195, '22.7.6.) 불용대상 및 폐기대상 사유 ○ 불용대상 및 폐기대상 관리부서 물품명 규격 구입년도 수량 상 태 비고 행정지원과 소파 850380850mm 2005 2 노후 책상 1200700700mm 2 유리 - 6 시설관리과 소파 850380850mm “ 1 “ 이동형 서랍 SM-1900 2008 1 “ ※ '소파' 내구연한은 8년임(조달청고시 제2021-41) ○ 불용사유 - '소파'는 2005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8년)이 경과하였으며, - 장기간 사용(18년)으로 인해 가죽 훼손 및 변색 등 기능성 상실 등 노후가 심하여 재활용이 비경제적임 세부 추진계획 ≪ 불용절차 흐름도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 전 상태분류 서울시 물품관리 시스템 게재 관리전환 또는 매각(폐기) ○ 물품의 반납 - 사용부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물품관리관(물품부서의 장)에게 반납 - 현품을 인수받은 물품출납공무원(물품부서의 주무관)은 “반납 및 인수증”의 인수란에 날인하여 1부를 물품운용관(사용부서 사무관)에게 교부하고 1부 자체 보관 ※ 물품관리시스템 반납등록 사용관리 ⇒ 이동관리 ⇒ 이동요청관리 ⇒ 요청내역입력(이동구분 반납 선택,저장 (반납부서는 남부수도사업소 선택) ⇒ 이동요청승인(물품총괄담당자) ⇒ 반납 및 인수증 2부 출력 ○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따라 불용결정 대상의 불용 결정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중략>∼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불용품 처분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 양도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요청이 없는 경우 ⇒ 폐기 처분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붙임: 불용물품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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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휴게실 사무가구 처분 및 불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305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선 (02-3146-4416) 관리번호 D0000045848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