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지방세징수법 제55조,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자의 모친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대상 비 고 붙임 : 판결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7/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908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ch46@seoul.go.kr / 부분공개(6)
26436310
20220722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9908
D00000458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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