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1707(2022.7.20.)호와 관련됩니다. 2.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시행 된 법률로, 공공재정지급금 청구자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재정지급금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2] 안내문을 공공재정지급금 청구자에게 배포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1.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협조요청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인호 감사3팀장 김남욱 감사담당관 07/21 이창석 협조자 주무관 조신형 시행 감사담당관-26542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4 /전송 02-2133-1303 / ksw34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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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542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인호 (02-2133-1894) 관리번호 D0000045852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