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 1. 서울시 재난대응과-29015(2022.7.20.)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조회』와 관련됩니다. 2. 2022년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정에 앞서 현장 구급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지침 개정 추진단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3. 각 부서장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의견 및 개정 추진단 희망자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8.26.(금)/기한 내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내용: 개정의견(붙임2 서식), 표준지침 개정 추진단 명단(붙임3 서식) 붙임 1.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1부. 2. 개정의견 제출(부서명 기재) 1부. 3.「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추진단(부서명 기재)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수 구급팀장 송행민 재난관리과장 07/21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654 ( 2022.07.2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62 /전송 02-2187-8181 / leesu0104@seoul.go.kr / 부분공개(5)
26435502
20220722050007
본청
재난관리과-22654
D000004584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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