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 1. 서울시 재난대응과-29015(2022.7.20.)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조회』와 관련됩니다. 2. 2022년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정에 앞서 현장 구급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지침 개정 추진단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3. 각 부서장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의견 및 개정 추진단 희망자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8.26.(금)/기한 내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내용: 개정의견(붙임2 서식), 표준지침 개정 추진단 명단(붙임3 서식) 붙임 1.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1부. 2. 개정의견 제출(부서명 기재) 1부. 3.「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추진단(부서명 기재)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수 구급팀장 송행민 재난관리과장 07/21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654 ( 2022.07.2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62 /전송 02-2187-8181 / leesu010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2ver).pdf

    비공개 문서

  • 75. 개정의견 제출(부서명).hwpx

    비공개 문서

  • 75.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추진단(부서명 기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654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 (02-6942-1262) 관리번호 D0000045846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