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정보공개관련 공개범위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정보공개법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운영에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까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사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최재훈 주무관(02-2133-56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재훈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20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9048 ( 2022.07.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80 /전송 02-768-0789 / jaehun14@seoul.go.kr / 부분공개(6)
26435172
202207220500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9048
D000004583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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