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담당자(구 전담직원) 경력인정 범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제31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따라 100%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경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100%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생이모작지원과 박태경 주무관(02-2133-7805)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워지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경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강윤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20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5110 ( 2022.07.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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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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