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계획 수립」관련사항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안전조사과장) (경유) 제목 「안전계획 수립」관련사항 질의 1. 안전조사과-23451(2022.7.1.)호, -23452(2022.7.1.)호 및 시설관리과-28085 (2022.7.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에서 ?7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중 ?2022년 상수도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전교육하는 중에 문의받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안전교육 내용: 안전계획 수립(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준하여 수립) 문의사항: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준하는 대책수립”의 “준하는”이란 표현이 안전관리계획과 동일하게 계획수립하는 것으로 건진법 제62조와 동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준수여부 안전조사과 질의내용) 1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①항 1호에 의하여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7조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되나 ①항 6호 가목(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안전관리계획에 준하는(동일한) 대책수립 ①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② 그 외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2안) 2022년 상수도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안전조사과-23451) “4.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계획”의 건의사항 의견2에 따라 건진법에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아니며, 동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법적 책임소재 등 혼선이 예상되므로 명칭을 다르게 반영한 사항이며, “준하는 대책수립”이라는 표현은 안전계획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행정절차는 준수하지 않는 대책수립 상기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7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보고(시설관리과)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오영진 시설관리과장 07/20 代김선호 협조자 주무관 박재형 시행 시설관리과-28381 ( 2022.07.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99 /전송 02-3146-4639 / oyj68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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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보고(시설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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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안전보건협의체)_7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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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획 수립」관련사항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381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3146-4599) 관리번호 D00000458397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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