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어린이집의 임대 등”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동 소유인 관리동 부동산(어린이집 사용 부동산)의 재 산권 행사에 따른 연장계약 결정 여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 즉 아파트 재산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민등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 어린이집만을 이용하는 아파트 외부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모순점이 있어 질의하며, 재산권의 주체인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파트의 소유권 및 사용권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이 포함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질의 나. 답변 내용 회신) 복건복지부에서 발간(2019.12.)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24) 및 시행(‘19.6.25)되었으며, - 실제 적용은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19.9.25)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준칙 제84조제1항은 ‘19.9.25부터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준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준칙 제84조제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하여 재계약 의사를 입주자등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가 하는 것에 대해 질의한 사항은 검토하여 향후 준칙 개정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상기 질의한 내용은 기답변[민원회신([국민신문고]준칙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질의) 및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등 2회]드렸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없이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563 ( 2022.07.2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434898
20220722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563
D000004583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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