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202207189000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률 적용대상은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대상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에 입주민 및 방문차량이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설혜련 대응총괄팀장 박종태 재난관리과장 07/20 백종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597 ( 2022.07.2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643 /전송 02-6981-6648 / 2009072323@sepul.go.kr / 부분공개(6)
26434699
20220722050007
본청
재난관리과-22597
D00000458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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