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모아타운 대상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모아타운 대상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모아타운으로 지정 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방식으로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방식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동의자에 대해 토지수용 또는 매도청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바와 같이 동의를 하지 않고 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시길 원할 경우 사업부지에서 제척토록 조합 및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인 경우 각 세대별 소유권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22.8.4.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분 부터 제한되나,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여부는 관리계획수립 및 통합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사업참여시 이주비 대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사업시행 조합에서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 02-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20 代이영희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921 ( 2022.07.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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