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ISO 45001 관련 2022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수정)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4087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문병기 김권기 07/20 구아미 협 조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주무관 오관섭 ISO 45001 관련 2022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수정) 2022. 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목 차 1. 추진근거 및 수정사항 1 2. 주요 현황 2 3. 추진체계 4 4.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6 5. 추진계획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8 ② 위험성평가 실시 9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12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13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4 ⑥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5 ⑦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 17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19 모니터링 및 실행 지원체계 마련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4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25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27 ④ 상수도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28 6. 향후계획 29 ISO 45001 관련 ‘22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수정)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위해 기 수립(’22.1.)한 ’22년 안전보건목표 및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수정사항 추진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22.1.14.)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안전조사과-1875, ‘22.2.25.)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계획(안전조사과-20370, ‘22.4.5.) 수정사항 ○ 기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에 ISO 45001 인증 취득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양식(세부추진사항, 성과지표, 목표, 추진일정 등)을 수정 2 주요 현황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17개 기관 종사자 - 17개 기관 : 본부, 연구원, 수도사업소 8, 정수센터 6, 자재센터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21. 6.22.) ?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포함)를 상시근로자로 산정 ?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어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5]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별표2]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박물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별표3]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3 추진체계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본부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7개 기관 ○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 본부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장/소장(원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4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市 안전보건 목표 ○ 기 수립한 안전보건목표에 서울시 수정(22.6.) 세부 안전보건목표 반영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 표 (세부추진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①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⑪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⑦ 위험성평가 실시 ⑫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⑧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⑬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④ 안전보건 제안·신고 ⑨ 비상조치계획 수립 ⑭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시 안전보건규정 제정 ⑩ 비상조치훈련 실시 ⑮ 중대재해예방 교육 이수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 추진 과제 ○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위험요인파악, 제거· 대체 및 통제 ○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 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5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8개 과제)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 향후계획 ○ 본부 중대재해업무 전담 전문인력 확보('22년. 2월) - 본부 안전조사과 2명 (안전 분야 : 임기제 1, 보건 분야 : 보건직 1)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 ②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최근 발생한 타 지자체 사고 사례 ○ (전주) 상수관로 세척작업 중 국지성 폭우로 맨홀 익사 ('21.6월, 사망 1) ○ (대구) 잠수사가 수중 촬영 중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 ('20.10월, 사망 1) ○ (인천) 상수도관 공사현장 부단수차단 작업 중 익사 ('20.5월, 사망 1) ○ (대전) 맨홀 내 배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19.5월, 사망 1, 부상 2) 염소가스 누출사고 ? 울산시 남구 한화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8.5월, 20명 부상) ? 경북 구미 지엠씨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9.7월, 주민피해)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 염소가스 누출 ('19.11월)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유형 :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 정기평가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1회) - 수시평가 :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 대체 → 통제 순으로 검토 향후계획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2022년 중대재해대비 예산 편성현황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 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평가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전문기관 위탁) ○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완료 : 17개 기관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월2회, 보건: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정책에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대상 : 17개 전기관 구성 완료(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 ○ 운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 등을 ‘상수도 안전관리 통합시스템(구축 예정)’,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협의체 주관 : 안전관리팀 운영(단, 불가피한 경우 주관(발주)부서 운영) - 협의체 구성 : 도급인(본부,사업소) + 관계수급인(용역,위탁 등) - 협의체 운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 협의사항 :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점검(’22.6월, 12월) ⑥「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 17개 전 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완료 (’21.10월) ○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서울시) - 각 사업장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정(방침)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으로 확대 제정하여 서울시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 안전보건표지 설치 ○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대대적 정비('21.10~12월) - 시설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현황 파악(훼손, 미부착, 신규 설치 필요 등) - 각 상황별 통일된 안전보건 표지 도안 마련하여 일괄 정비 - 자체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해 신규 표지 부착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표지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기타 의무사항 관련규정 의무사항 내용 산안법44조 공정안전보고서 ○ 보고서 제출 및 현장 심사(고용노동부) (수시) 산안법93조 안전검사(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수시) ○ 유해화학물질 검사(가스안전공사) (수시) 산안법125조 작업환경측정 ○ 연 2회 측정 (수시) 산안법130조 특수건강진단 ○ 연 1회 실시 (수시) 점검 및 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등 교육(상반기) 및 직원 교육이수실적 관리(분기별) ○ 반기별 산안법 의무사항 이수 현황 점검(’22.6월, 12월) ⑦ 안전관리 세부계획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안전점검 계획 ○ 업무시설 및 박물관(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22.2월) -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22.5월) - ’22년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2.10월) 안전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청사(3천㎡ 이상) 및 박물관(3천㎡ 이상) : 청사관리 부서 - 도수관로?송수관로 : 시설부 - 취수시설, 원료?제조물 : 생산부 ○ 수립시기 :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 ○ 주요내용 - (추진개요)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 수립절차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 고 개선필요사항 반영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확정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매년 1.31.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15.까지 안전계획 이행점검 ○ 점검주체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 점검시기 - (상반기) 6월 점검, 7.20. 제출, (하반기) 12월 점검, ’23.1.20. 제출 ○ 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장 관리부서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 / 익년도 2.15.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제출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 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효율적 관리 재해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상황관리 및 전파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구조?구급 긴급복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정기점검, 수시점검, 용역점검 등) - 상수도분야『안전관리점검단』 및 『Senior-틈새안전지원단』과 합동 점검 - 각 기관별 점검일정 조정하여 중복 점검 방지 및 점검 내실화 - 조치방법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주요 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주요 점검일정 구분 점 검 명 점 검 시 기 주관부서 정기점검 설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월 기획예산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2월 중순 ~ 3월 말 안전조사과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5월 중순~7월 중순 안전조사과 폭염 대비 공사장 점검 7월~8월 안전조사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에 따른 핵심시설 진단 8월~10월(미정) 안전조사과 추석 대비 시설물 점검 8월 중순~9월 초순 기획예산과 태풍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9월 말 안전조사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2월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청사 및 공사장 화재예방 점검 12월 안전조사과 수시점검 상수도 공사장 안전 점검 3월~11월 안전조사과 도, 송수관로(600㎞) 점검 상반기 : 2월~ 5월, 하반기 : 9월~12월 시설관리과 배, 급수관로(12,789㎞) 점검 연중수시 시설관리과 올림터 기전설비 순회 점검 3회(2~4월, 6~7월, 9~11월) 시설관리과 전식방지 시설물 점검 7월~9월 시설관리과 정수센터내 유해화학물질 점검 4회(3,5,7,11월) 수질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연중수시 안전조사과 용역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북 취?정수장, 대현산배수지 등 28개소, 보광올림터 등 21개소) 3월~12월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뚝도정수장, 자양취수장, 불광터널배수지 등 41개소, 평창1올림터 등 22개소, 도송수관 322㎞) 3월~12월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북지역 상수도맨홀 69,966개소) 3월~12월 시설관리과 ○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체계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본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본부장 및 사업소장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주요 훈련실시 계획 - 청사 소방훈련 :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취수장 및 정수센터 염소 누출 대비 훈련 : 연 2회(5월, 10월) - 상수도 누수사고 대비 훈련 : 10월 -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누수복구 매뉴얼, 단수?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 등 -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대응 - 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사업소 → 본부(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 본부 주관부서는 본부장 보고 후 안전총괄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시장단 등 보고 - 언론취재 시 본부(안전조사과, 총무과, 홍보과) 및 본청(언론담당관) 보고 현장조치 매뉴얼 일제 정비(‘21.12월 ~‘22.1월) ○ 총 4개 매뉴얼 정비(본청 안전총괄실 관리 3개, 및 자체 제작 1개) 매뉴얼 명칭 정비 부서 비고 식용수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생산부/급수부 안전총괄실 관리 대형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시설부 안전총괄실 관리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시설부 안전총괄실 관리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안전조사과 자체 제작 ○ 1월 중 정비 후 2월 매뉴얼 보고회 및 정례사업소장 회의 시 공유 2 모니터링 및 실행 지원체계 마련(4개 과제)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기관 점검항목 :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5조2항(산업), 9조2항 및 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21.12. 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제3자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위생시설 설치 및 합동 점검 등 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재난 시 대피 훈련 산업재해요인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산안법) ※ 연간단가공사 제외(단,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 - 계획단계(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 공사규모, 예산, 기간, 공사 현장 재반 정보, 재해예방을 이한 설계조건 포함 - 설계단계(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 적정 공사기간?금액,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포함 - 시공단계(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재해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여부 등 ○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등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확인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시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자 등 점검 및 관리계획 ○ 중앙정부 및 본청에서 도급?용역?위탁 관련 방침 수립 시 본부 및 산하기관 전파(’22. 상반기 예정) ○ 도급?용역?위탁 관련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및 준공단계별 관리점검 실시(’22. 6월, 12월)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 ’21년 자체 교육 실시현황(’21. 9. ~ 11.) - 중대재해법 관련 외부 전문가 강의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강의(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148명), 교육 콘텐츠(조회수 5,207회) 5 향후계획 ○ 본부 안전보건경영절차서 ‘4.목표 및 추진계획(p21~23)’양식에 맞춰 세부추진사항, 성과지표, 목표, 추진일정 등 계획 수립(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예방관리 등 안전보건관련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계획(P), 실행(D), 점검(C), 개선(A)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 계획에 맞게 이행 중인지 성과 평가 후 결과보고 : 7월 중 - 본부 안전보건경영절차서‘9.성과평가 및 모니터링(p43~47)’참고 따로붙임 : 1. 2022년 안전보건 추진계획(엑셀표)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경영절차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ISO 45001)22년 안전보건 추진계획2.xls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절차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ISO 45001 관련 2022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4087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3146-1649) 관리번호 D00000458421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