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명단 제출요청 1.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지원팀-1416호('22.7.8.) 관련입니다. 2.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을 요청 드리오니,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신청양식(붙임3)을 '22.8.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8.26.(금) 限 명단제출 예정이며 이후 추가선정 없음 【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2.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세부선정기준은 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난로 사용 가구는 지원 불가 【 연탄보조사업 신청 유의사항 】 ? 전년도 대상자 중 금년도 대상자인 경우 기존 연탄쿠폰 카드 사용가능(재발급 불필요)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중복수급 검토 철저 요망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중복수급 여부 검증 철저(중복수급 확인시 지원금 환수, 카드정지, 향후 지원 제외 조치) ※연탄쿠폰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연탄쿠폰 지원신청서[붙임1내 별첨1] 및 2022년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를 필히 징구 -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 보관 ※추후 산업부 등 현장조사 예정 ? 제출기한 : (자치구 -> 시) '22.8.19.(금) ? [붙임2]양식에 정확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등) 입력(잘못된 정보기입 시 대상제외)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비공개 설정 등 취급 주의 요망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업 안내서 1부. 3. 사업 대상자 명단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박진우 시민참여기획팀장 김지원 환경시민협력과장 07/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4141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7 /전송 02-2133-1021 / jaynsoul@seoul.go.kr / 부분공개(6)
26433492
202207210510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24141
D000004583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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