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증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군자동 98)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증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군자동 98) 1. 건축과-24912(2022.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건축(증축)허가 신청에 따른 상수도 분야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교육연구시설(대학) 마. 회신내용 1) 1층까지 직결급수 가능하며, 현재 공공용계량기(D=100mm)로 급수 중이나, 증축시 계량기 적정 구경은 150mm이며, 원활한 급수를 위해 구경확대시 내부 인입배관도 150m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2)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으로 절수설비(기기)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전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절수설비 설치현장사진 첨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설치시 설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3) 수도계량기 인입은 앞 도로에서 분기 예정으로 대지경계선에서 3m이내로 설치 공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내 수도계량기 설치시 지속적인 하중으로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훼손 및 파손의 우려가 없는 적정 공간을 선정하여야 함. 4)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계량기 구경확대 관련 사항은 건축주의 선택사항이므로 건축주가 향후 우리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하여 협의 후 진행토록 조치. 5) 급수공사시「서울시 수도 조례」제7조 공사비 및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4조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조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경태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급수운영과장 07/20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8963 ( 2022.07.20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67 /전송 02-3146-2789 / ktyoo3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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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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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증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군자동 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963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태 (02-3146-2767) 관리번호 D00000458385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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