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3442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금융투자과장 나영균 윤영은 07/20 이현주 2022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심의 결과 보고 2022. 7.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2022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심의 결과 보고 22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 개요 추진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심의 계획(금융투자과-22709, ’22.6.27.) 2 심의 결과 사전심의 결과 ○ 검토결과 : 총 3개 신청기관 중 2개사 지원 적합, 1개사 지원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기관명 공통 지원 요건 여의도 소재 2. 국내외 금융기관 3.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4. 신청일 전월(’22년 4월) 기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지원기준 설비 자금 ○ 금융업무 수행 위한 유형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 고용 ○ 지원대상 인원 - 전년도 대비 신청연도(’22.1월~4월)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초과분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2. 7. 6.(수) 14:00~16:10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위촉직 4인(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및 당연직 1인 - 위촉직(4인) : - 당연직(1인) : ○ 심의안건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금액 심의 심의위원회 결과 ○ 심의결과: 총 3개 신청기관 중 2개사 50백만원 지원, 1개사 지원 부적합 - - - (단위:원) 연번 신청기관 신청항목 신청금액 교부금액 비고 1 2 3 총 계 ○ 지원기준 - (설비설치자금) 자본금 규모가 작은 기관 신청액 반영 지원   ·   · - (신규고용자금) 신규고용 인원수 비례하여 지원액을 산출하되, 신규고용 규모가 큰 기관에 지원액을 조정(증액)하여 우대 지원 ① 예산액 지원대상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월 지원액 산출    · ② 1인당 월 지원액으로 기관별 총 지원금액 산출 후, 고용규모가 큰 기관에 지원액을 조정(증액)하여 지원    ·    · ○ 심의회 기타 의견 - 조례상 보조금 지원기준 충족이 어려워 신규 금융기관 신청이 적어 보임 - 다수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 신청 유도 위해 조례상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필요 3 향후 일정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제출 서류 안내 : ’22. 7월 중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 접수 : ’22. 7월 중 ○ 보조금 교부 : ’22. 7월 限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23. 2월 중 붙 임 : 1.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1부. 2. 보조금 사전 심사표. 3부. 3.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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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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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금 사전 심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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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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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3442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균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45840218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