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강남구 도산대로 459 택시외부표시위반 서초구 서초대로 74길11 택시외부표시위반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 임 : 등 2대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서건석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7/20 이상이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34952 ( 2022.07.20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강남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0 / s733946@seoul.go.kr / 부분공개(6)
26433197
20220721051007
본청
교통지도과-34952
D00000458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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