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목적 감면 수도요금 보전을 위한 2023년도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보전 요청 1.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고 있으며,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은「지방공기업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의거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일반회계 미보전액의 증가는 상수도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일반회계 미보전액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보전되고 있습니다. (※ )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부담 경비의 미보전시 수도요금 감면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선 아래의 2023년도 일반회계 등 보전 대상액에 대하여 반드시 2023년도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 (총액 : 22,570,513천원) 부서명 감면항목 요구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산출서식 비고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구경별기본요금 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자 보전대상: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상환이자 (시장지시사항 제221호, 2000.11.9.)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월 10㎥ 감면액 2022.6월 기준 세대수 독립유공자 감면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한 월 10㎥ 감면액 2022.6월 기준 세대수 2020년 1월 1일 최초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장애인 이용 및 수용 시설에 대한 사용량 20% 감면액 2022년 1개월 기준 1개소당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감면 중증장애인 월 10㎥ 감면액 2022년 5월납기 최초 시행 4. 아울러, 2022년도 이전 미보전액에 대해서도 서울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히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도별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 1부. 2. 일반회계 등 보전 및 감면 관련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신상용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7/20 정덕영 협조자 예산팀장 홍경숙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시행 기획예산과-24520 ( 2022.07.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57 /전송 02-3146-1179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5)
26432892
20220721051007
본청
기획예산과-24520
D00000458411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