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대상 수요조사 1. 우리시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수료 기준변경 등의 사유로「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서는 2022. 8. 19.(금)까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법령 개정사항 및 공문 붙임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민병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7/20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7705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minb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32044
2022072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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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7705
D00000458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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