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보호구역 내 국유재산 현황파악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4264호(2022.7.18.)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총괄(관리청·총괄청 역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사적의 지정·보호구역 내 국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 붙임 양식에 따라 2022.7.27.(수)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해당자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자료의 정확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 국유재산 현황(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0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8383 ( 2022.07.20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6,7)
26431959
20220721051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8383
D00000458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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