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안내 1. 코로나19로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영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하였으나,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1등급→2등급) 조정 등에 따라 이오니, 관련 내용을 중도매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벌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046 ( 2022.07.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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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046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583677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