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237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세현 조진숙 07/20 이병욱 협조 방문판매법 위반 후원방문판매업자 조치 계획 2022. 7. 20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방문판매법 위반 후원방문판매업자 조치 계획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점검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및 제48조(시정권고)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66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ㅇ 2022년 상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계획(공정경제담당관-23026, 22.5.4) □ 대상업체 ㅇ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6개소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사 항 □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4 □ 향후계획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 기간 통지) : ’22.7월 - 자진납부(감경 20%)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 제출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ㅇ 시정권고 : ‘22.7월 - 사업자가 시정권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청 붙임 1. 관련 법률(발췌) 1부 2.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26431251
20220721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8237
D000004583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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