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기준 변경(안) 의견 조회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9897(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지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에 따라 2022.8.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라. 제출기한 : 2022.8.12(금) 3.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조명환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7/2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6959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4444 / mhsky@seoul.go.kr / 부분공개(5)
26431034
20220721051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6959
D000004583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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