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부적합 1. ○ 민원접수-2541(2022. 7. 18.)호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 신청서」 2. 접수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검토결과 부적합 통보하고자 합니다. 3. 확인결과: 부적합 4. 부적합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제2항제2호 규정 과 관련하여 지상5층 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할 수 없음. 끝. 담당자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조문현 예방과장 07/20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6532 ( 2022.07.20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2 /전송 02-2187-8182 / hyobin9940@seoul.go.kr / 부분공개(6)
26430784
20220721051007
본청
예방과-26532
D00000458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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