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련 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되었고,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육환경평가 승인(서울시 교육청)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22.06.23. 정비계획 등 결정ㆍ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변경)된 것입니다. 앞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송파구청장과 관련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학교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및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이 결정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7/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567 ( 2022.07.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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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567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458404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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